▣ 대한수영연맹 수영 공인심판 및 지도자 자격규정 개정 주요내용 알림 ▷ 제4조(자격기준) 1. 3급심판 : 만 18세이상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종목 강습을 수료하고 소관위원회의 승인을 거친자 2. 2급심판 : 3급심판 자격취득후 2년 경과한 자 3. 1급심판 : 2급심판 자격취득후 3년 경과한 자 ▷ 제5조(취득방법) - 각 종목별 16시간이상 강습회를 수료 - 평가시험 100점만점으로 하여 70점이상인자를 수료로 인정 ▷ 제7조(강습회 신청절차) 대한연맹은 1, 2, 3급 강습회 개최 - 지방연맹은 3급 강습회 개최, 다만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·도에 한하여 대한수영연맹 승인을 받아 년 1회에 한하여 2급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. ※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연맹 사무국(☎ 051-503-8494)으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