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요건 변경사항
▷ 현행 : 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만 2년(대회 개시일 기준)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▷ 변경 : 체육특기자로서 선수등록 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학 및 진학한 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▷ 현행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자는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▷ 변경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저학 및 진학자는 전년도 2학기 개학 이후에 전입학을 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▷ 변경 : 단체경기종목(예:축구,야구,농구,배구,핸드볼,럭비,하키,소프트볼) 중 해당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의 창단시 타 시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팀이 창단시 타 시도선수의 전입학 선수는 전 소속의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선수으 경우
▷ 변경 :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자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,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
▷ 변경 :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우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변경 전·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
|